현재 사용제한을 거는 방법은 다양한데요.. HWID인가.. 컴퓨터 고유 번호?? 그런 거 추출하는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이걸로 이용자들의 PC 고유번호? 를 받아서 (수동으로..;) 서버에 올려놓고 프로그램 실행시 해당 고유번호가 입력된 TXT나 INI를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PC의 HWID 고유번호? 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실행, 아니면 실행불가를 할 수가 있나요?
TXT나 INI에 수동으로 프로그램 이용할 PC들의 HWID를 수동으로 입력해 놓고 비교할 때 PC의 HWID는 1개인데 TXT나 INI에 기록된 HWID는 여러 PC의 정보가 담겨 있으니 여러 줄일 텐데 과연 PC의 정보가 TXT에 '포함'되어 있기만 해도 OK 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또 프로그램 실행시 HWID를 추출해야 다운한 TXT OR INI의 정보와 비교해 볼 텐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잘... 가능이나 할는지...
두서없이 적어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의 사용제한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. 혹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정 PC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요..
학원 PC에 여러 기능을 넣은 메모장 비슷한 걸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.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걸 막고자 해서 사용제한을 두려는 것이거든요.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